연말정산은 전년도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을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 신고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재직 중인 근로자의 기 납부액을 기준으로  근로자가 제출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, 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.

 

참고로 중도 퇴직자는 퇴직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중간 정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며 이직 후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기간 중에 합산하여 재 정산하여야 합니다.